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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인지대 돌려준다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7-01 18:40:19 조회수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재판장에 의해 조정·화해 등으로
소송이 끝나게 되면 인지 값의 절반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민사소송의 1심이나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전에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나 조정 등으로
소송이 중간에 끝났을 때는
인지값의 절반을 되돌려 주도록 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내년 1월 접수된 사건부터
인지값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에는
이밖에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전에
상고를 취하했을 때도
인지값의 절반을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 가격이 1억 원인 민사소송의
인지값은 45만 5천 원인데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면
절반인 22만 7천 500원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에는
인지값이 10만 원 이하인 소액 소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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