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자율 유치지역이 없으면 다음달 말 울진과 영덕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핵폐기장 부지확보에 대한 일부 변경공고를 내고 다음달 15일까지 유치신청 지역이 없을 경우 주민 5%의 유치청원이 있으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유치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울진과 영덕 지역은 자치단체장이나 군의회의 신청없이도 주민 5%이상의 유치청원이 있을 경우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한편 이번 변경공고는 군산 등 일부 지역에서 유치신청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산자부가 핵폐기장의 적지라고 밝힌 울진군을 최종단계까지 배제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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