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칭 한국지하철공사법이 법사위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0일
건교위를 통과한 한국지하철공사법에 대해 심의를 했으나 원희룡,최연희 의원 등
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하고 법안심사 소위로 안건을 넘겨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지하철공사법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재심의해 통과하면 제정될 수도 있으나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공사법은 지하철에 따른
지방도시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국회의원 50명과 함께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돼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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