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의회가
KBS의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
수신료 징수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시 북구의회는 오늘
김정길 의원 등 13명이 발의해
KBS 1TV 수신료 징수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북구의회는 결의문에서
KBS의 시청료 징수가
형평성과 사리에 맞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면서
이와 관련된 방송법을 폐지하고
다른 채널과 마찬가지로
민주적 시장질서에 따라
경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는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1년부터 가정용 수상기는
1가구에 월 2천 500원씩,
일반용 수상기는 보유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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