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검찰청은 검사와 변호사,
법대 교수로 구성된 항고 심사회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다음 달부터
검사 한 명에 변호사와 법대 교수 한 명씩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항고 심사회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항고 사건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항고 심사회는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며
항고한 사건을 심사하게 되는데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부인사가
심사에 참여하게 돼
민원과 재항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검찰청은
대구고등검찰청에서 항고심사회를
석 달간 시범 운영하도록 한 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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