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법적 보상금 지급액이 결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대구시 관계자들과 변호사, 시민단체,
손해사정인 등으로 구성된
지하철 참사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지하철 참사로 부상한 125명에게
119억 3천여만 원의 법적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보상액은
부상자들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결정됐는데
노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인
노동능력 상실률 74%의 부상자에게는
최고 3억 3천여만 원을,
노동능력 상실률이 5%인 부상자에게는
2천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
1인당 평균 9천 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대구시는 확정된 보상금 기준에 따라
다음 달 초까지 지급을 끝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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