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을
독단적으로 강행한 학교장 19명을
1차 형사고발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고발 대상자로 선정된 학교장은
공립중등 1개교, 사립중등 2개교,
초등 16개교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NEIS 시행을
강행한 교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라는
대구시교육청의 행정지도를 지켜본 뒤
불응하는 교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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