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5개월된 태아를 낙태했다는
어제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따라
경찰과 구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해 12월 31일
대구시 수성구 모 산부인과에서
임신 5개월된 태아를 낙태한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수성구청도
사실확인을 위해
관련자를 조사하는 한편,
낙태사실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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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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