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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죄를 씌운 공무원 2명 실형

김태래 기자 입력 2003-06-26 11:40:57 조회수 1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동료 공무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공무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97년 동료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혼수상태에 빠진 동료가 운전한 것으로
뒤집어 씌운 운전자 37살 임모 씨에게
징역 3년,
위증을 한 34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임 씨 등 2명이
음주단속에 걸려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혼수상태에 빠진 동료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했던 죄가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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