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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골재채취 업자 구속

장성훈 기자 입력 2003-06-26 11:41:22 조회수 1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면서
소하천 제방을 훼손한 혐의로
울산시 모개발 대표 3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일대에서 작업하면서,
허가구역 밖인 인근 소하천에서
골재를 불법 채취하고
하천제방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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