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박승권 검사는
수임료를 받고 불성실하게 변론한
포항시내 51살 이모 변호사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해 1월
68살 김모 씨로부터 수임료 400만 원을 받아 잠적하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겨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했지만,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가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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