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살인 피고인에 징역 15년 선고.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6-25 18:27:1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예전에 일하던 곳의 주인을 찾아 갔으나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둔기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뒤
강도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지만
수법이 잔인하고 강도로 위장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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