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지역을 둘러싼 대구상공회의소와
달성군 상공회의소의 관할권 다툼은
법원이 대구상공회의소의 손을 들어줘 일단락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0 민사부는
대구상의와 달성상의가
각각 제기한 회원가입 신청접수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달성상의가 대구상의의 관할구역인
달성군 지역에서 회원 모집활동을 하는 것은
대구상의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달성지역에 대한
대구상공회의소의 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달성상공회의소는
달성군을 제외한 고령군과 성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로 변경해야 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는 달성상의 회장은
자격을 상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달성상공회의소가
본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달성을 포함한 대구지역은
대구상공회의소가 단일 관할권을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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