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다음 달부터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원하는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신규 병역특례 업체 지정과
필요한 인원의 신청을 받습니다.
새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중소 제조업체이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업체는 96년 이후에
병역특례로 지정된 업체만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한 달 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지회,
상공회의소와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하면 됩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이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입영 대상자가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 일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돕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