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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 판공비 공개 거부는 위법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6-24 23:11:52 조회수 1

사립대학이 총장의 판공비 내역에 대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한 모씨가 계명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계명대 총장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립대학의 총장 업무추진비는
국비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비춰볼 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1998년부터 1999년까지 1년 동안의
계명대 총장 업무 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계명대 측이 총장 업무 추진비 경우
국비 지원을 받지 않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의 성격이 아니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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