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다른 사람의 여권에
사진을 바꿔 붙여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브로커 36살 정모 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위조한 여권을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한
33살 김모 씨를 �고 있습니다.
정 씨는
불법체류로 일본에서 강제출국된
김 씨로부터 천 만원을 받고
여권을 위조하기로 하고,
이모 씨의 여권을 김 씨에게 건네고,
김 씨는 사진을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여권을 위조해 일본으로 출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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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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