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중개업소인 속칭 '떴다방'은
부동산중개업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6단독은
도로에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이른바 '떴다방'영업을 하다 적발돼
검찰이 부동산중개업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공인중개사 44살 신모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사무소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는데
'떴다방은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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