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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비자 관련 뇌물수수 잇달아.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6-23 11:56:14 조회수 1

산업연수생을
국내에 데려오는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중국동포 산업연수생들을
국내에 데려오는데 필요한 서류를
쉽게 떼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51살 이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10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부탁해
중국동포 산업연수생 초청에 필요한
사증발급 인증서를
손쉽게 받도록 해주겠다며
브로커로부터 천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이에 앞서 중국동포 산업연수생들의
비자 발급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7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이모 씨도 구속하는등
외국 산업연수생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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