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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공무원 등 입건

입력 2003-06-23 13:55:18 조회수 1

대구 중부경찰서는
공무원 노조의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간부인
동구청 소속 43살 정모 씨 등 2명과
민주노총 직원 36살 이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달 20일 오후
대구시청 복도에서
노동 3권 완전 보장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갖는 등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법에 규정된 집단행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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