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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하 환경분쟁 지자체가 조정

성낙위 기자 입력 2003-06-22 11:47:17 조회수 2

앞으로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은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맡겨지고
다리와 탑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도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데
처리기간도 3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됩니다.

환경부의 조사결과
지난 92년부터 십년동안 접수된
환경분쟁 조정 가운데
1억원 이하의 재정사건이
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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