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도로 불법 주차가 화 불러.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6-22 13:10:43 조회수 1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한 대형 화물차들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대구시 수성구 중동 희망교 아래
신천 동안도로에서 25살 김 모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변에 서 있던
덤프 트럭을 들이받아 김씨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여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심하게 부서진 점으로 미뤄
운전자 김씨가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
불법 주차된 덤프 트럭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차 경우 밤에는 정해진 차고지에
세워 두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이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주택가나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지만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법에는 사업용 차량을
차고지에 두지 않고 노상 주차하다 적발되면
운행정지 5일이나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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