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찬반투표를 벌인 공무원 가운데
주동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달 22일부터 이틀동안
모 대학교 전산소와 구청등지에서
투표함을 마련해 두고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한편,
투표율이 저조하자 투표함을 들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한
공무원 노조 간부 43살 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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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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