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방화범에 실형 선고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6-19 18:57:33 조회수 1

보험금을 노려 건물에 불을 지른
방화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대형 의류 매장을 운영하다 부도 위기에 놓이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창고 건물에 불을 지르도록 시킨
47살 원모 피고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원 씨로부터 보험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불을 지른 50살 신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신 씨와 함께 방화에 가담한
35살 조모 피고인과
33살 전모 피고인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원 씨 등은
지난 2001년 5월
대구시 북구 검단동 의류 창고에 불을 질러
보관 중이던 옷가지와 건물 등을 태워
37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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