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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하철공사법 건교위 오늘 상정

입력 2003-06-17 17:09:10 조회수 3

어제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어
가칭 한국지하철 공사법을 상정합니다.

국회 건교위는 대구를 비롯한
지방대도시의 지하철을
일괄 관리 운영할 지하철공사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철공사법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건교위는
한국지하철공사법에 대한 심의와 함께
안건 의결도 내일 곧바로 하기로 해
지하철 공사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칭 한국지하철공사법은 지난 4월
국회의원 50명과 함께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됐는데
법안이 통과돼 제정될 경우
대구시 등 만성적인 지하철 부채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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