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부상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예우를 해 주기 위해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세 감면조례의 개정조례안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이 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 달 4일까지 대구시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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