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조례 입법예고

최고현 기자 입력 2003-06-17 18:45:36 조회수 1

대구시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부상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예우를 해 주기 위해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세 감면조례의 개정조례안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이 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 달 4일까지 대구시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