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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상대 취업 사기

최고현 기자 입력 2003-06-17 06:18:47 조회수 1

대구 북부경찰서는
유흥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2살 김모 여인을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7일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알게 된
북구 복현동 모 가요주점 업주 37살 이모씨에게
여종업원 6명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이고
지난달 27일부터 모두 세차례에 걸쳐
2천 8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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