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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위헌 헌법소원

입력 2003-06-17 11:30:24 조회수 1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늘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 616명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사회보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심판청구서에서 보호감호처분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어긋나고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안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피감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두 번 이상 감호처분을 받은 사람이 57%로 초감자보다 크게 많고 감호소가 재범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88%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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