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보호관찰 취소 잇따라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6-18 18:17:21 조회수 1

보호 관찰을 제대로 받지 않아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감되는
보호관찰 취소 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절도죄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42살 이모 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취소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이 씨가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면서도
용돈을 달라며 부모를 폭행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교도소에 수감돼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데
보호관찰을 제대로 받지 않아
이처럼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감된 사람이
올들어서만 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배나 늘어난 것으로
대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선고가 늘고 있어
보호관찰제도의 정착을 위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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