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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대 불법카드할인업자 영장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6-18 06:23:40 조회수 0

대구서부경찰서는
위장 가맹점을 차려놓고
가짜 매출전표를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불법카드 할인을 해준 혐의로
30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생활정보지에
금을 도매한다고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불법카드 할인을 해주고
수수료 천 6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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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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