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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불법 매매 수사

윤태호 기자 입력 2003-06-17 11:59:16 조회수 0

개인택시 불법 매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전문브로커와 의사가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댓가로
천 여 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개인택시를 불법 매매한다는
어제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구문화방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전문브로커와 의사, 소개업자 등
개인택시 불법 매매 관련자를 상대로
불탈법의 고리를 파악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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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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