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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5명 구속.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6-14 12:09:30 조회수 1

자격요건이 안되는 공사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받은
골프장 관계자와
건설업자 등 5명이 구속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골프장 스프링 클러 보수 공사를 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공사 업체로부터
천 400만원을 받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준
경주의 한 골프장 총괄 관리실장
50살 이모 씨를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이 씨에게 돈을 주고
'건설공사단일 실적 확인서'를 위조하고
입찰에 참가한 다른 3개 업체에
천 500만 원씩 모두 5천 500만 원을 주고
입찰을 포기하도록 한 건설업체 대표
49살 추모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추 씨에게 돈을 받고 입찰을 포기한
장모 씨 등 건설업체 관계자 3명을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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