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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현장 훼손 첫 공판.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6-13 17:49:54 조회수 2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 형사부
김필곤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윤 진태 전 사장과 시설부장 김모 피고인,
대구지하철 공사 법인을 대표해 나온
이 훈 현 사장에 대해 검찰 인정 신문과
변호인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신문에서
윤 전 사장은 사고 현장에
유골과 유류품이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복구 차원이 아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현장 청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사장은 또,
사고 다음날 있은 유족들과 간담회에서
현장 청소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계속 부인해 오다 진술을 번복한 것은
방송프로그램에서 녹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기억이 되살아 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사장은 공소 사실을 확인하는
검찰 신문에 변명성 발언을 하거나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발뺌하다
유족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윤 전 사장과 유가족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윤 전 사장이 재판 전 미리 법원으로 나와
기다리다 뒷문으로 법정에 들어가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훈 대구지하철 공사 사장은
대구지하철 공사 법인이 기소됐기 때문에
법인 대표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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