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유통중인
자국산 딸기품종에 대해
로열티를 물릴 예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딸기품종에 대한 로열티 부과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내년부터 딸기가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됨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1년 동안 등록기간을 거친 뒤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을 비롯한 도내 북부지방
딸기재배 농가들은 대부분
일본 품종인 <레드 펄>을 재배하고 있어 로열티가 부과될 경우
적잖은 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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