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인구 10만 회복운동을 벌이면서
위장전입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따라
경찰이 위법사실 있는 지
실태파악에 나섰습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대구 중구청이 지난 해 8월부터
인구 10만 명 회복운동을 벌이면서
서문시장 노점상 일부를
실 거주지와 다르게 위장전입시킨
사례가 있다는 첩보에 따라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위장 전입이 확인되면
전입 신청자는 물론
위장전입을 의도적으로 주도한 공무원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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