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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폐기물처리장 대법원 상고 포기

입력 2003-06-12 11:04:00 조회수 1

구미시는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에 들어설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포기했습니다.

구미시는
산동면 일대 198만 제곱미터의 임야에
허가된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환경업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구미시는 환경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검토해왔으나
실익이 없다며 상고를 포기하라는
검찰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산동면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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