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지하철 참사 보상업무 시작

최고현 기자 입력 2003-06-12 15:06:48 조회수 1

대구지하철 참사 부상자 보상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구시는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부상자 개인별 보상액을 통보하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상자측이 제시하는 손해사정액을 참고해
최종 보상금액과 수령권자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산정한 부상자 보상액은
최저 500만 원에서
최고 3억 3천만 원으로 나왔으며
국민성금 배분은
이와 별도로 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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