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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현장출동1R]개인택시 불법 매매

윤태호 기자 입력 2003-06-11 18:58:13 조회수 1

◀ANC▶
개인택시 사업면허가 이권화 되면서
이를 둘러싼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면허를 받은 지 5년 안에는
사고 팔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브로커까지 생겨 온갖 방법으로
불법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고발합니다.
◀END▶











◀VCR▶
한 중고차 매매 상사를 찾아
개인 택시를 팔려고 왔다고 하자
전문 브로커가 면허 시세는
5천 200만 원이고,
수수료는 천 200만 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병원진단서가 가장 중요하다며 의료보험증만 가져 오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허위 진단서를 뗄 수 있다고 말합니다.

◀INT▶개인택시 불법매매 브로커
"조그만 일반 병원에서 안한다. 대학병원에서
한다. 다른데 알려져서 사건화되는 일은
신경쓰지 마라."

브로커들은 수수료의 일부를 의사에게 주고
질병을 앓는 다른 사람의 진단서를 양도인의 것처럼 발급받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INT▶소개업자(하단)
"병원검사는 다른 사람을 시킨다.
바꿔치기 해서 의사가 진단하고 사진 첨부해서
정식으로 나온다. (수수료는) 병원의사들이
거의 다 갖는다. 진단서를 끊어주는 대가로.."

(C.G)개인택시 면허의 경우,
취득한 지 5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지만,
질병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S/U) 이들 브로커들은
대부분 중고차 상사를 운영하면서
병원과 관공서에까지 로비를 벌이며
지금까지 수백대의 개인택시를
불법 매매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소개업자(하단)
"대구시내에서 이거 하는 사람이 6-7명
될꺼다. 구청하고 줄 없이는 못한다.
술 한 잔씩하고 친분을 만들어야 되지."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개인 택시 면허가 이권화하면서
브로커와 의사의 손을 거쳐
불법 거래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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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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