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이 달부터 시행하려던
불법 주차 차량의 견인을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구미시는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이 달부터 견인차량을 구입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으나
한 달 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미시는
다음 달부터 시청을 찾는 방문들에게
1시간 동안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1 시간이 지난 뒤에는 10분에 100원씩의 주차요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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