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살인 피고인에 중형 잇달아.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6-11 18:08:24 조회수 1

사소한 이유로
사람을 살해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3월 구이집 여주인이
성 관계를 거부한다며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27살 주모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이집 여주인과 성관계를 갖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모 피고인에게도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명 경시 풍조로 부터
사회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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