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사업용 차량 합동단속

이태우 기자 입력 2003-06-11 16:25:22 조회수 2

경상북도는 경찰과 함께
사업용 차의 법규위반을
올 연말까지 중점 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대형화물차와 버스,
위험물 운반차량에 속도제한장치와 운행기록계를 달지 않은 행위,
번호판 훼손, 불법 구조변경 입니다.

또 차 안에 소화기와 탈출용 망치 같은
안전장치 비치 여부도 확인합니다.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운행기록계와
속도 제한장치를 달지 않은 차는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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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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