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안마시술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윤락과 무자격 안마행위를 알선해주고
돈을 챙긴 업주 47살 이모 씨에 대해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종업원 25살 김모 양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5월 말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도 없는
25살 김모 양 등 3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안마와 윤락행위를 하게 한 뒤
화대로 8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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