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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물 밀거래 구속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6-10 09:31:04 조회수 0

대구지방환경청은
멸종위기 동물을 불법 포획한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에 사는 44살 김모 씨를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중간 거래상 67살 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일 밤 8시 40분쯤
봉화군 춘양면에서
멸종위기종인 구렁이 두 마리를 비롯해
뱀 23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검찰의 수사지휘가 끝나는대로
김 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뱀은
산에 다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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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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