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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개발 완전 무산

성낙위 기자 입력 2003-06-10 10:32:41 조회수 1

상주 문장대지구 온천개발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완전 무산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달 30일
대구고법의 문장대 온천 조성사업
허가 취소소송 원고 승소판결에 불복해 상주시가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주시와 문장대 온천 지주조합이 계획한 문장대지구 온천개발은 무산됐습니다.

상주시는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95만 6천여 제곱미터를 관광지호 지정해
지난 96년 온천개발에 나섰으나
충북 괴산군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개발 취소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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