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유령회사 납품사기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6-09 06:23:20 조회수 0

포항남부경찰서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물건을 납품해야 한다며 속여
물건만 챙기고 대금을 주지않는 수법으로
1억 6천만원을 사기한
대구시 북구 구암동 42살 김모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유령회사를 차린 뒤,
지난 4월 22일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모 전자제품 판매업체에게 납품할 물량이라며
전자제품 천 5백만원어치를 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18차례에 걸쳐 1억 6천만원어치를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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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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