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많은 희생자를 냈던 1080호 전동차에
중앙로역 진입을 강제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데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피고인
4차 공판이 열린 오늘 피고인측 변호인은
중앙로역 등 대구시내 8개 운전취급역은
비상사태 때 역무원이
전동차를 강제로 멈추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중앙로역이
운전사령실에 화재사실을 알리고
1080호 전동차가 중앙로역에 진입하기까지 1분가량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동차 비상정지시스템은
중앙로역 LCP판넬에
전동차 번호를 입력하고
비상버튼을 누르면 전동차는 기관사나
운전사령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절로 멈추는 시스템입니다.
중앙로역 등지에
전동차 비상정지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은
참사 이후 지금까지 관련수사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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