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보호관찰 인력 충원 시급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6-05 17:58:56 조회수 1

◀ANC▶
최근 법원이 범법자들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감하는 대신
집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보호관찰 처분이나
사회봉사 명령,수강 명령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지도·감독할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인력 증원이 시급합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ND▶











◀VCR▶
대구보호관찰소가
맡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2천 300명.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이나
사회봉사 명령,수강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호관찰제가 범법자를 격리시키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화시키는
선진 사법제도로 활용되면서
대상자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보호관찰관은
고작 12명 뿐으로
보호관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이 190여 명이나 됩니다.

◀INT▶ 임종호 소장
-대구보호관찰소-
(미국은 70명,프랑스 50명,일본 40명 등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200명이다.)

S/U)(법원으로 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현황판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것도 대구보호관찰소 업무 가운데 하납니다.)

일일이 방문 확인해야 할 기관만
50여 개가 넘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제대로 규정을 지키는 지 확인하고
교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도소 수용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1년치 국가 예산은 평균 850만 원이지만
보호 관찰 대상자는 37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통계치만 봐도 보호관찰관 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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