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를 수주 받는데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 받은 공무원과 건축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관급 공사를 수주 받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면서
건축업자로부터 2천 240만 원을 받은
성주군청 공무원 54살 배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천 24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배 씨에게 돈을 준
건축업자 45살 정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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