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협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달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업 경영개선자금의 상환방법을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상환 기간 연장 대상은
현재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으로서,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연장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입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한 소득을 얻거나,
부채 상환능력이 있을 경우와
배기량 2000cc 이상의 휘발유 승용차나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
사치품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농협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2월 15일까지
대출 취급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농협이 상환능력과
경영회생 가능성 등을 심사한 후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 넘겨
대상자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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