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인터넷 채팅을 이용해
미성년자들과 접촉한 뒤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져온
경주시 동천동 43살 서모 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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