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참사 당시 1079호 기관사가
운전 사령실과 두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변호인이 재판에서
처음 제기한 내용에 대해
검찰이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있은 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
피고인 2차 공판에서
변호인측이 1079호 기관사가 운전사령실과
두차례 통화한 내역을 공개함에 따라
사실 조사에 나서
당시 녹취록과 통화 기록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는
통화 내역상의 첫번째 통화 기록은
기관사와 운전 사령실이
직접 통화하지 못했고
두번째는 서로 통화가 연결됐으나
어느 한쪽이 바로 끊어 버려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는 9일 4차 공판 때
대구지하철공사 통신사령실
근무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직접적인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화재 당일 오전 9시 56분 대에
누군가가 기관실에서
전화 걸기를 시도했었다는 것은
1차 공판때 1079호 기관사가
기관실의 불길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해 사령실에 화재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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